국적 신청자가 받을 수 있는 체류 자격 및 그 가족의 체류 자격

국적 신청자가 받을 수 있는 체류 자격

한국 국적을 신청한 외국인은 심사 기간 동안 기존 체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일정한 경우에는 별도의 체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. 기존 체류자격 연장이 해당 자격 연장 요건에 해당 될 경우 연장이 되며, 기존 자격 연장 요건이 되지 않아 연장이 불허되는 경우등 특정한 경우에 해당되면 G-1 체류 자격이 부여 될 수 있습니다.이 경우 G-1 체류 자격은 임시적 성격을 가지며, 국적 취득 심사 기간 동안 체류를 합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입니다.

G-1 자격을 받은 신청자는 이 기간 동안 취업이 제한되며,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취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 G-1 자격은 보통 귀화나 국적 회복을 신청한 외국인들에게 주어집니다.

국적 신청자의 가족 체류 자격: F-1 (방문동거)

국적 신청자가 G-1 체류 자격을 받을 경우, 그 가족(배우자나 자녀)은 F-1(방문동거) 자격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이 자주 있습니다. F-1 자격은 가족 구성원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과 동거하거나 방문하는 목적을 위해 주어지는 체류 자격입니다.

하지만, G-1 자격을 받은 국적 신청자의 가족에게 F-1 자격이 반드시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. G-1 자격은 국적 심사 기간 동안의 임시 체류 자격이기 때문에, 그 가족에게 F-1 자격을 부여할지는 출입국관리 사무소의 심사에 따라 결정됩니다.

따라서 G-1 자격을 받은 국적 신청자의 가족이 F-1 자격을 신청할 경우, 출입국 사무소의 구체적인 심사와 관련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.

F-1 체류 자격 신청에 필요한 사항

F-1 자격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자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 증명서, 결혼 증명서 등)를 제출해야 합니다. 이와 함께 국적 신청자가 G-1 체류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, 안정적으로 체류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.

따라서 F-1 자격을 신청할 때는 신청자의 상황과 해당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심사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, 신청 전에 해당 사무소에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.

결론

한국 국적을 신청한 외국인은 G-1 체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, 이 자격은 임시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. 따라서 G-1 체류 자격을 받은 신청자의 가족이 F-1 체류 자격을 받을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상황과 출입국관리 사무소의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따라서 체류 자격 신청 전, 구체적인 요건을 파악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이 답변은 2024년 8월 기준으로 한국 비자 정책 변동 시점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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